'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실형 1년 6개월

2020.08.14 16:07:07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1심...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비밀자료 이용 목포 부동산 매입” 유죄 판결
“공직자 신뢰 훼손한 중대 비리”

 

목포시의 도시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53)씨에게는 징역 1년을,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5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손혜원 전 의원은 2017년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혜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손혜원 전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했다며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목포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혜원 전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혜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혜원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비공개 ‘보안자료’ 가 아니라며 맞서 왔다.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6월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 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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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info@az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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