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 탈퇴... 보리스 존슨 총리 유럽연합 탈퇴 협정 위반 추진

2020.09.10 16:09:56

영국 유럽연합 탈퇴 논의 과정 중 국제협약 위반 각오하고 있다,
유럽연합 탈퇴 전환기간 중 무역관계 합의점 찾지 못하다

 

9월 9일 영국 정부는 올해 초에 체결된 유럽연맹 탈퇴 협정에 무력화하는 '내부시장법'을 발표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과 유럽 연맹은 무역부터 안보 관련 사항들을 합의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논의들이 연장되면서 실질적인 탈퇴 과정이 무뎌지고 있었고, 점점 올해 이내 탈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영국은 현 상황에서 탈퇴 과정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 영국 내부시장법을 발포했는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 이후 영국 국내 교역 내용을 다루는 '내부시장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유럽연합 탈퇴 협정에 위반한다고 북아일랜드 장관 브랜던 루이스(Brandon Lewis)가 언급했다.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정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영국 영토로 인정하되 관세 체계는 유럽연합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간 관세 무역 체계 협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국가 원조와 어업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경 간 관계 무역 체계 협상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9일에 발표한 '내부시장법'에 의한다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서는 유럽연합 관세 체계와 무관하게 자국 관세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브렉시트 협정에서 북아일랜드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정했다. 뉴캐슬 법대 교수 콜린 머레이(Colin Murray)는 "내부시장법은 유럽연합 탈퇴 협정 명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과 내부시장법으로 인한 협정 위반 내용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Adam Kang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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