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strong>임대료 인하 (PG) </stron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http://www.gongdaily.com/data/photos/20200939/art_16009189050333_69798c.jpg)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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