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지난해 대선 관련해서 청구된 소송 모두 각하

2021.02.23 17:54:35

미국 연방대법원 2020년 대선 관련해 청구된 소송 8건 모두 심리 거부
3명의 대법관이 2건의 소송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결과적으로 각하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관련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했다.

 

22일(현지시각) 대법원은 지난해 있었던 대선 주요 경합주 선거결과 및 투표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 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이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제이크 코먼 주 상원의원이 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 등 2건에 대해 새뮤얼 앨리토 외 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이를 거부했다.

 

미 대법원의 소송 심리는 총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행된다.

 

펜실베니아주 소송은 선거규정을 주의회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중공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각 주 헌법기관이 연방 헌법에서 정한 선거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주 법원이 이를 지지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수있다”라며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청구됐던 소송들을 자세한 이유 없이 기각한 후 심리 여부 결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한 바, 결과적으로 이날 소송들을 다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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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 Bak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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