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096770]이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이 ITC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날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ITC는 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측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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