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법' 발의한 與 이규민 의원 친형,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의혹

2021.04.30 15:33:39

"아내 명의로 공원부지 5억에 매입 후 6개월만에 개발 제한 해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내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를 4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모 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소유주는 여전히 이모 씨의 아내다. 해당 토지와 건물 시세는 30억원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모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씨가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철저한 수사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 씨는 "투자였다"며 내부정보 활용 의혹을 부인했고, 이 의원은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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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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