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재검표를 413일이나 뭉게고, 그것도 모자라서 달랑 400장만 시연해 보자는 대법관들"...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참담한 일.

2021.06.28 10:01:43

사전투표용지의 오리지널 이미지는 고스란히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다면, 6월 28일에 생성되는 이미지와 비교하는 전수 조사를 하면 금새 위변조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

6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한 제기한 2020년 5월 7일 소가 413일 만에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이번 재검표의 핵심 포인트를 6월 27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정리한다.

 

1.

이번 재검표에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또한 개표소에서 참관인 등에 의해 촬영이 허용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도 증거 수집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체증이 보장되는 재검표 보장해야..."

 

2.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자들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는 001번에서 0045610번까지이다.

 

인천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는 45,605장이고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10번이다

 

사전투표자 45,605명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5장의 오·훼손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어 회수한 이후에 추가로 5장이 발급되면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아닌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익감사청구인단 대표(안동데일리)

 

3.

사전투표지 중 QR코드 안의 31자리 숫자 가운데서

첫째, 마지막 7자리 일련번호를 통해 서로  똑같은 번호를 가진 사전투표지가  있는가라는

점이 투표지 위변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다.

 

둘째, 부여된 일련번호 범위 즉 001번에서 0045610번 사이가 아닌 이 범위 밖의 번호를 가진 사전투표지가 있는지 즉 불법(위조) 사전투표지를 골라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처: 중앙선관위홈페이지(안동데일리)

 

위의 두 가지가 이번 재검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를 전수조사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한편 중앙선관위 자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명시한 것처럼 QR코드 게재의 중요한 목적이 일련번호를 통한 불법(위조) 사전투표용지를 가려내는 것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뭉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는 "QR코드는 사전투표용지 위조사용 여부 확인 목적으로 이용"이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출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p.540(안동데일리)

 

5.

결국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인지 단 한장의 불법(위법) 사전투표지도 철저히 가려내는 작업이 재검표가 역점을 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전수검사 없는 재검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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