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취업 논란

2022.08.17 15:26:10

 

인천 계양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 기관 간부로 채용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 사무국장으로 셀프 취업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 산하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업무 취급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 엄격히 심사해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A씨의 채용으로 계양구가 해당 재단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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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경 기자 gong@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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