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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하나씩 무너뜨린다"..."자유든 재산권이든 하나씩 가져간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차근차근”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분리해서 하면 그만큼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아 가기도 쉽다.

 

1.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

 

2.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3.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우선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임차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4.

또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안은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부칙이 함께 마련됐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발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조정에 나설 수 있는 일을 두과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일은 정말 올바른 일은 아니다.

 

5.  

상가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나치게 임차인만 생각한 법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대인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6.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셈이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대출을 끼고 임대 물건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임대료 인하가 법으로 명시됨으로써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7.

당장의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박수를 칠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의 손해와 이익을 넘어서 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재산의 사용과 처분에 관한 권리는 빠른 속도로 침해당하고 있고, 앞으로 그 속도가 적용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다.

 

8.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자유를 보호하는 일이고, 체제를 보호하는 일이다.

예사롭게 침해하는 것은 모든 생산적 활동에 대한 의욕을 꺾고 궁극적으로는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이 된다.

 

재산권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 재산권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번영과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지키는 일이다.

 

9.

자유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한국 사회는 점점 우리가

당연히 여겨온 체제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시민 A씨: ”나는 건물주 아니지만 이건 아닙니다. 세입자가 더살고 싶으면

더살고 장사하고 싶으면 맘껏하고... 그럼 누가 건물주를 하겠습니까?

정권을 잡고 보니 뺐기긴 싫고 세금을 많이 걷자니 맘대로 안돼고....그냥

일부 소수만 물어뜯어 베껴서 나눠주면 해결될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봅니다.

해도해도 정책을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봤다. 아니 어떻게 내놓는 정책마다 이모양입니까?“

 

10.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체제로 달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