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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조해주 상임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 행한 일들 목록"...한 시민이 고발하다

"조작, 조작, 또 조작"이란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선거무결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저스틴'이란 분이 정리한 조해주 재직 기간 동안 선관위에서 행한 일들 목록입니다.

선거무결성을 크게 훼손시킨 조치들이비다.

 

"조해주, 재직기간 중에 선관위서 한 행각, 당신은 자신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1. 4.15, 4.7 사전투표소 및 전국 투표소 참관장소 CCTV 촬영 방해

* 고의로 보관소 CCTV 렌즈를 가리고 촬영을 방해 (명백한 불법의도)

* 4.15 - 4.18 개표까지 3일간 (조선족? 투입) 사전투표지 불법 투입 작업

* 투표지 보관함 부실관리, 봉인 해제 흔적 및 관리 소홀

* 선거 무효소송 이후에도 증거 체집 방해 및 CCTV 방해 지속

 

2. 선관위 투개표 임시 사무실 설치 및 불법 운영

* 415총선 투개표 전산 조작서버 구축 및 회선 설치

* 선관위 수집 서버와 임대한 불법 조작 서버 구축 및 운용

* 인터넷 및 초고속망 KT회선 청약계약일 확인 가능

 

3. 415 총선에 불법 전산장비 운영

* 네트워킹된 투표지 분류기 및 노트북, 화웨이 중계기, LG U+ 전산망 * 인증안된 불법 USB 저장장치 사용

 

4.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방해, 투개표 방송 조작데이터 송출

*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5분 늦추고 그사이 미리 조작된 출구조사 데이터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이후 개표방송은 모두 조작서버에서 제공하는 자료료 방송 송출.

 

5. 투개표 현장에 조선족 대규모 투입으로 증거인멸 및 불법 자행

* 사후 불법드러날시 꼬리자르기, 책임회피, 수사 방해 대비 한 것 * 자국민으로는 불법에 대한 양심선언, 비밀 탄로를 우려 한것임

* 양정철 등과 함께 모의 별도의 선거 전과정 처리할 짱께 용역(하청) 업체를 둔 것으로 보임. - 핵심부 지시에 따라 가짜 투표지 제작, 코딩, 투입, 파기, 운반, 행동책 등 운영 - 선관위 관련직접 핵심직원들 외에는 전혀 모르니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

 

6. 임시 사무소에서 임대 운용한 서버의 데이터 파기 및 불법 삭제, 증거 인멸

 

7. 사전투표지의 원본 이미징 파일 파기 및 증거 인멸

* 대법원에 이미 가짜투표지로 교체된 완전 조작된 이미징 파일 제출

* 원본 투표 이미징파일 파기하고 조작된 투표 이미징 파일 생성

 

8. 사전투표함 원본 투표지 표갈기 및 조작 투표지 투입

* 선거무효소송된 곳의 모든 사전투표지 모두 통째 교체.

* 교체된 사전투표지 QR코드는 원본과 생성과정과 시리얼이 전혀 맞지 않음.

 

9. 개표소에 선관위 관계자 투표용지 반입 및 불법 투입

 

10. 법적으로 보관되어야 할 투표관련 각종 자료 불법 소각 및 파기

 

11. 사전투표지 QR코드 불법 인쇄 및 사용

* 사전 투표지 QR코드 생성 정보 제공 방해 및 비협조

* 빅데이터 불법수집 의혹 및 여론조사기관, 기타 등에 유출, 제공 의혹

* 선거의 비밀투표 준수 침해 (개인적 정치 성향 수집)

 

12. 사전투표 우편투표(거소, 선상, 해외거주자) 조작

* 운송,보관 과정 의혹, 우체국 소인, 이동경로 이상 * 전산 자료 조작, 선관위 홈페이지 기 발표 데이터 사후 조작

 

13. 선관위 불법 여론 조작 및 야당에 불리한 편파적 해석과 법집행

* 415 총선전 4.9일쯤 야당에 불리한 조작된 사전여론 지체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이후 부정선거 조작에 조작값(보정값) 미리 대비한 정황이 있음. (의심을 피하기 위해..)

* 47 보궐 선거시 일방적, 편파적, 정치적 용어 해석으로 야당 탄압

 

14. 선거 무효소송에 대법원과 정보 협조, 모의, 작당 의혹

* 법원의 일방적 선관위 편들기, 증건인멸, 피해자측 의견 무시

* 각종 핵심, 필수 부정선거 증거자료 기각토록 작당

* 선관위측 부정선거 증거 조작시간 벌어주기 재판일정 불법 연기

* 재판시 참관인측 증거자료 복사 불허, 사진, 동영상 촬영금지 범행  은익 공모.

 

15. 선관위직원 부정선거개입  불법 조장, 은폐가담 독려 및 양심선언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추진(공직자의 불법 가담 댓가로 국가세금으로 보험가입, 안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