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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치경찰제 첫 돌…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풍전등화'

'민주적 통제' 취지로 도입됐지만 인사·재정권 한계 뚜렷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기치로 첫발을 뗐지만, 인사와 재정권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는 한편 "지휘권자만 셋으로 늘었다"는 경찰 내부 지적도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지만 인력 여건상 전국 경찰 12만 명 중 절반 이상인 6만5천 명이 자치경찰 사무로 단순히 옮겨간 구조이고, 해당 경찰들은 사실상 세 곳에서 모두 지휘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자치경찰제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자치경찰제 역시 어떤 형태로 변모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 달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 총 20명 안팎으로 예고됐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체계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29일 "행안부의 '경찰국'이 오로지 자치경찰 지원을 위한 조직이 된다면 방향은 맞는데, 지금 논의는 자치경찰을 통제 논리로만 사용하고 수단으로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런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인사권과 재정권 확보에 주력해왔는데,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신설 후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들은 과도기적 모형인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대표인 시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해 자치경찰 인사권이 미흡하고, 국가 재정지원 범위와 규모 등이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에 협의권을 부여하고,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증세 없이 자치경찰교부세 또는 자치경찰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하반기 대통령이 의장으로 참여하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이다.

 

이상훈 교수는 "과거에는 경찰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면 이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주민 대표성을 지닌 자치경찰위원회가 절반 정도 참여하고 있다"며 "출발은 성공적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광역형 자치경찰이라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단위 서비스에 대한 주민 의견이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도 운용에 있어서 기초 단위 주민들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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