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출간...태블릿 조작 수사의 실체 검찰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라는 증거를 처음부터 은폐‧조작 JTBC 태블릿은 국정농단의 증거가 아니라 검찰농단의 증거였다. 태블릿은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현역’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의 것이었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된 사실을 밝힌 책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미디어워치)’가 2월 1일 출간됐다. 저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그는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을 구속한 초유의 사태였다. 저자는 구속 상태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3년여 간 법정 다툼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태블릿 사건은 단순히 JTBC가 허위 왜곡 보도한 것을 넘어 검찰과 특검이 조직적으로 태블릿 기기와 각종 보고서 등을 조작한 ‘검찰 조작 사건’이라는 증거가 쏟아졌다. 실제 검찰 특수본은 처음 수사할 때부터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포렌식 분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태블릿은 무조건 ‘60대 왕컴맹 아줌마’ 최서원의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방송·미디어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3∼6일 진행한 심사에서 MBN은 총 1천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았다. JTBC는 714.89점을 받았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점수로만 보면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고, JTBC는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어떤 글이든 글이란 것이 나름의 논리나 합리하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세상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거리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중앙일보>는 상대적으로 막강한 필진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TV는 상대적으로 다른 신문에 비해 중앙일보 칼럼을 자주 소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근래에 읽었던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 8월 13일, <중앙일보>에 실린 오병상 씨의 칼럼, “광복절엔 광화문에 가지말자”(수정된 제목, 광복절 광화문 집회 논란)이다. 그런 주장을 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려면 논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 가? 그런데 “어떤 근거로 8.15광복절에 광화문에 나가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칼럼은 친정부용 전단지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칼럼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출처: "광복절에 광화문에 나가지 말자", 오병상, 중앙일보, 2020. 8. 12 “이번 주말 광복절엔 광화문에 안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광복절은 ‘건국절’이라 불리면서 보수우파들의 최대축일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따른 여론 양극화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지만 너무 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