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26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깊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았다.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으며,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정법은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규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노조 임원은 될 수 없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도 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5개월 만에 또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49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9월(1조1천663억원) 이후 5개월 만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작년 4월부터 9천억원을 웃도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천486억원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다인 1월(21만2천명)보다는 대폭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9만9천명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99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1천명(1.4%)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역대 최저치인 1월(16만9천명)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7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2천명(0.6%)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격상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2004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383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만1천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04년 2월(13만8천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작년 5월(15만5천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을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5만4천명 급감했다. 이 업종의 월별 가입자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의 가입자도 각각 2만명, 9천명 줄었다.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지표의 추락을 막아온 공공행정의 가입자도 2만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 작년 말 대부분 종료된 데다 다수의 신규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데 따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만 신청자가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 8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와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사업의 예산은 1조1천558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노동부의 업무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
고용노동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며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청년은 3만4천2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천842명)의 57.3%에 해당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난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판결 직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명시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는 전교조 법률 대리 전력으로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이중 10명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