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고, 1·2심 모두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
13일(현지 시각)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 하원 야당 원내총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아직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 “원칙대로 법적 절차들을 따르도록 내버려 둬라. 하지만 수백 명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78세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 조건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공화당 의원들은 각 주에서 대통령 당선 결과에 대해서 법적 이의제기 소송 진행 중이다. 대다수의 대형 언론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조 바이든의 승리로 발표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법적 소송들이 종료될 때까지 대선 결과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에 의하면 대선 이후 법에 따른 투쟁 과정 또한 선거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에 따른 투쟁 과정은 헌법이 보장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은 28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주변인 수사만 진행했을 뿐, 정작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바람대로 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관할법원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먼저 얻
부정선거와 블랙시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블랙TV'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했다. [ 블랙TV_415 부정선거 증거모음집] 파일 바로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44YE433G7aWhFDGO4tjjjIcK3XXstlcY/view?usp=sharing
1. 벼룩도 낮짝이 있어야지” 최악의 선거관리를 해 놓은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유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결국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9월 8일, 대법관 퇴임과 함께 전임자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그만두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번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2. 8월 17일, 주요 언론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과욕”이란 제목으로 중임을 위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권순일 위원장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 하였다. 8월 17일, 공병호TV는 [권순일, 과욕 / 결국 책임진다]를 방송하였다. 그리고 8월 18일, 공병호TV는 [권순일 / 유임시키려는 이유]를 방송하였다. 8월 19일 <동아일보>는 사설 “선관위원장, 대법관 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관례 지켜야”라는 글을 내보냈다. 8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퇴임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