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마무리 해야 할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1년만에 첫 재판을 오늘 개최하였다. 탈법이 없다면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는 가? 탈법이 없다면 핵심 증거물 제출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소송 지체에 대해 대법관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1. 원고측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 후기를 이렇게 남겼다. "압도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대법권 세 분은 10분간의 회의 끝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열람등사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래 이미지파일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소송에 대비해서 종이투표지와 함께 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핵심 증거물의 복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대법원의 중립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런 후기를 더하였다. "재검표를 위하여 신속한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기 기일도 잡지 않은채 성급히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차기 기일은 변호사의 간곡한 요청과 항의에 따라 마저못해서 '한 달 안에'라는 식으로 정리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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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병호TV를 보고 "재검표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저스티스(justice)' 님이 제안한 내용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재검표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검증해야 의미가 있읍니다. 단순 재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읍니다!! [**부정선거 검증방법] 위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로 보면 선거관련 모든 전산관련장비 입출력 Login기록이 지문처럼 남아 있을 것임. 1. * 이미 삭제하였거나 스스로 삭제되었을 경우 재검표 데이터를 개표당일과 같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메인서버 결과데이터를 비교하면 조작값 및 삭제 여부를 파악할수 있다. 2. 모든 전산관련장비 입출력 Login기록 조사 * 모든 현장의 개표시스템(계수기, 분류기,제어노트북, USB), QR생성노트북, PRT, USB, 5G중계기, 네트워크장비, DNS서버 * 외부 서버(중국, 백업서버), 메인서버등에 입출력 Login기록 포렌식 조사(검찰 수사 필요) 3. Off-Line상 재검표 용지 진위여부(복사, 인장, 칼라, 지질, 색상) 검증과 선관위 전산자료와 상이 여부 조사, 투표인명부 대조, 투표지 인쇄소 (용지규격, 공급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