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고, 1·2심 모두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참모진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 민원도 제기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 확진자로 분류된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전남 989번 최초 확진 이후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까지 총 39명(광주 22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A씨와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긴 셈이다. 결국 같은 룸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감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확산됐다.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은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해당 유흥주점 측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한 가운데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TBS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게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가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관해 시는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 시장을 맞을 때까지 시 공무원들이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시에 진정을 넣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8일 '5인 이상' 모임에 합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로 다른 일행끼리 합석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동행인과 함께 합석, 함께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6명이 앉은 모습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통화에서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래의 메일로 많은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oon.lee@gongdaily.com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발언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일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른 부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다고는 하나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는 3000명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임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문제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보좌진에게 '면직 예고제'와 '면직 수당'을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처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좌진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이 직접 '부당해고' 논란을 빚었던 류 의원이 발의한다는 소식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 기한 7일이 지나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보다 낮은 벌금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
수행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5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그간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비판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전직 수행비서도 류 의원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보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류호정 의원에게 절실한 두 가지는 성찰과 사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인 총선 당시 ‘부당 해고’ 피해를 앞세워 당선돼놓고,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지적이 뼈아팠는지 법적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지적했다. 전날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안을 온라인에 최초 유포한 신모씨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보협은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최근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배후설을 제기하며 최초 유포자 신모 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다소 울먹이며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류 의원은 수행비서였던 A씨를 해고 처리했다. A씨는 해고 사유 설명과 류 의원의 서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당사자 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