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만으로 4.15총선은 원천무효다"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2020.09.12 05:55:11

4.15총선에서 사용된 전산장비를
투표 분류기라고 주장하지만 전자개표기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만한 장비 아닙니까?"

 

"선관위가 지난 18여 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고, 수개표를 제대로 안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신뢰가 있고, 수개표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여야정치권, 국민이 모두 전자개표기를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개표기는 신뢰할 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관계 당국이 개표 장비에 통신기능 탑재 사실을 결사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곧바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곧 총선 무효이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디지털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조치를 행하지 않고 단순히 수개표 만으로 이번 선거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대법원이 통과의례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총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음은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주장이다. 

 

***

 

자료: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 페북

1.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로써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전자개표기의 성격과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합니다.

 

2.

전자개표기는 그 기계자체의 편리함이나 신속성, 정확성은 있으나, 중앙선관위나 그와 관련 관계자 즉, 인간이 이 장비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선거를 언제든지 조작가능하기 때문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혹은 제3자가 해킹,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전산장비입니다.

 

3.

개표절차 및 개표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이는 곧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수개표 방식의 개표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행공문 여러 곳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두고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전산조직“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위반한 선거관리에다 곧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를 감수하고서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

조작사실이 이번 총선에서 부여군선관위는 서브와 파일을 전산전문가들이 확인한다면 엄청난 사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1.27.투표지검증조서라는 법원결정이 있습니다. 수집한 7개 선관위에서 혼표310매와 무효표 102매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수개표는 하나하나 육안으로 각 후표자의 투표지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법률에 정한 개표절차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6.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수개표를 안한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에 의거해서 철저히 수개표할 경우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답변한 내용에는 수개표를 하면 그 동안한 개표에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이실직고 한 것입니다.

 

7.

전자개표기든 수개표든 일단 어느 정도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표의 오류는 그 정도가 여야 후보 등의 참관인들에 의해 사람의 육안으로 감시, 감독과 견제, 확인 가능하고 허용범위 크지 않습니다.

 

8.

반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전혀 다른 개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개표에 사용할 경우, 개표결과를 전산처리함에 있어서 그 집계처리속도가 인간의 육안, 수작업 등 감각으로는 인식과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서 그 운용프로그램에 의존할 뿐 아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9.

그래서 국회는 당초 그러한 위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행할 경우 개표절차 및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 위촉,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강행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의 논란이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직 중앙선관위 규칙조자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무수행의 선후가 전도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원천적인 불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다시 말하면 빠르고,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면 조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결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소스)은 국가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작성, 보관, 사용법 등의 면에서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검증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제공: 한성천(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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