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만으로 4.15총선은 원천무효다" ...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주장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4.15총선에서 사용된 전산장비를
투표 분류기라고 주장하지만 전자개표기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2020.09.12 0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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