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다중시설 '밤 10시' 영업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유지…직계가족-영유아 동반 모임 예외

2021.03.12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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