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공무원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내달 23일까지 3주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도 유지…'특별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 내주 시행

2021.04.30 15:05:32
0 / 300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