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5년 6월 13일, 지방선거 천안역 지원유세에서 고인이 된 김종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경상도 사람들이 00도를 핫바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아무 말 없는 사람, 소견이나 오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란 의미다.” 핫바지는 “솜을 두어 지은 바지”를 부르지만, 자주 “별 볼 일 없이 어리석은 사람” 혹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을 칭할 때 사용된다. 2. ‘시스템 전문가 K’가 방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분석해서 보낸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과 만나게 된다.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숫자가 있다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는 선거 이후에 개표상황 표에 기록된 개표 결과 유권자 수‘이다. 3. 특히 전산조작의 증거물로 유력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서 일치해야 하는 숫자가 선거 전과 선거 후에 불일치하는 경우가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35개 선거구) 그리고 지역구 투표의 경우(32개 선거구)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서 선거 전후에 유권자(투표자 수)의 불일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유는 차이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전산조작의 유력한 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나왔던 21대 총선 선거 데이터를 보면 조작 증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것에 놀라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조작의 알뜰함에 다시 한번 눈이 휘둥그레진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남이나 전북처럼 여권이 거의 휩쓸다시피 한 곳은 사실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렇지만 실상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은 전남, 전북 같은 지역구에서도 상당한 전산조작이 있었음을 강하게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기독자유통일당의 관계자들은 “전라도 일부 지역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이들 지역에서 단 한 표도 기독자유통일당 표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4.15총선 이후에 선거 데이터 분석 작업에 따르면 비례대표에서도 대단한 전산조작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3. 예를 들어,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이 여당에 우호적인 정당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플러스 영역에 속한다. 반면 여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야당 성향의 정당이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속한 것은 일어날 수 없다. 특히 기독자유당은 –39.7
타인의 글은 생각할 꺼리를 제공한다. 김미영 원장이 자신이 부정선거 문제에 눈을 뜨게 된 경우에 대해 말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소재다. 1.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 가장 빨리 제게 영감을 제공한 분은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님, 친구 황OO 공인회계사, 하바드에서 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홍OO박사, 기계공학 박OO 박사, 그리고 맹주성 교수님입니다. 특히 이병화 대사님은 세계 암산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이름을 날리고 상고를 거쳐 은행에 취직했다 외무고시를 패스한 천재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 분입니다. 작년 4월부터 거의 매일 부정선거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하십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선관위 통계보고 바로 알았죠? 수에 익숙하니까요." 하셨어요. 1년 3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만났는데 부정선거 인식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참 맑고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처: 김미영 페북 2. 필자의 경우도 선거 다음 날 경기도 구리 개표장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 날인가, 선관위에서 전화를 해서 "영상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1. 이미지 파일과 같은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한 것이라는 원본성(Originality)이 입증돼야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영미권에서는 ‘최량증거규칙(The Best Evidence Rule)’ 즉, 법정에 제출되는 디지털 증거는 원본증거와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2조는 “디지털 증거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미국 연방증거규칙 1004조는 복제물도 인정한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원본이 삭제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해쉬값’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된 복제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6월 28일 재검표에 임하는 선관위(피고)는 당연히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해쉬값 등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재검표를 개시하기 이전에 증거로서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을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해쉬값 등을 요구했어야 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IT이야기) 여기서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숫자와 알
1.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본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해야 한다. 원본에 어떤 형식의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참고로 [대검찰청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과정”에는 디지털 증거의 위조 및 변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부터 법정에 제출할 떄가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4.15총선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피고측)은 천대엽 주심외 3인의 재판부에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은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제출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피고측은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3. 여기서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다음은 4.7보궐선거와 6.28재검표 현장에 참여했던 바실리아TV가 제공한 5가지 화면 자료이다. 화면1: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제어용 컴퓨터(A
1.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원고측의 이동환 변호사가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산관위가 제출한 이른바 사본(?)을 갖고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상호 대조했더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가 원본이 아니라 위변조본(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원고측에 고지했어야 했다고 본다. 2. 대법관이라면 전자 정보의 원본은 쉽게 위변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확인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선거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의 전문가와 그 밖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3. 조충열 (안동데일리 기자) "지난 2014년 '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원본성(동일성,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방법(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도 잘 정리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가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통일일보가 1면 톱 기사로 "한국 선관위, 부정선거 주범. 위조된 투표지 대거 투입"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 보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기사에서 4.15총선이후부터 6.28재검표까지 일어난 일들의 핵심 사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언론과 한국인들에게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는 2일 한국의 위상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UNCTAD 창설(1964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5 · 16 혁명'에서 60년만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선진 사회는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전한다. 한국도 물질적인 압축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민주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문명사적 성취에 한국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 전쟁에서 내부의 공산 혁명 세력에 의해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제도를 이용해 전체주의 독재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다. 2.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죽은 사회 지난해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불복해
1. 실용이나 이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을 고수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할 경우가 있다. 6월 28일(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올바른 재검표를 위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2. 실용적인 이득이란 점에서 보면 6월 28일, 재검표 성과는 상당하였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증거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검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향후 다른 선거무효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재검표에서 첫단추는 무엇인가? 첫단추를 잘 꿰야 하는데, 첫단추는 무엇인가?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여기서 진짜는 4월 15일 총선 개표장에서 계수된 투표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흔히 원본성의 확인 동일성의 확인이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로 6월 28일 재검표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은 4월 15일 개표장에서 계수된 표이지, 4월 15일 이후 어느 날 급하게 만들어져 쑤셔넣은 가짜
불법은 꼬리를 남기게 된다. 특히 그 불법이 대규모로 성급하게 자행되었을 때는 더더욱 확실한 꼬리를 남기게 된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여러 참관인들이 포착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 빳빳한 신권같은 사전투표지 엡슨프린터에서 사용되는 투표지는 롤용지를 사용한다. 롤용지는 인쇄된 면이 둥글게 나오게 된다. 인쇄전문가들은 설령 다림질을 하더라도 인쇄된 면이 툭 튀어나온듯한 롤용지의 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과정을 거친 사전투표지가 아래의 신권처럼 빳빳한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빳빳한 투표지는 외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한 다음 한꺼번에 절단한 유력한 증거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 투표지가가 법원에 413일 감금되어 있게 되면, 빳빳한 신권투표지로 거듭나게 됩니까?" <실제 투표지 1> - 출처: 미디어A <실제 투표지2> 출처: 민경욱 페북 <실제투표지3> 출처: 윤철S 기표와 개표 과정을 거친 투표지는 상당히 꾸겨지고 지저분한 그리고 불규칙적인 모습을 갖는다. 갓 나온 신권화폐같은 모습을 가질
1.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제기된 유력한 증거는, “사전투표지의 상당수가 프린터물이 아니라 인쇄물이란 것이다. " 이것은 단순한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 유력한 증거라고 참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언하고 있다. 2. 일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쇄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본다. 수십년간 인쇄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라면 육안만으로도 인쇄물인지 프린터물인지를 변별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출처: IT백화점 인쇄전문가들은 특수한 돋보기인 루페 혹은 루뻬(Lupe)라는 인쇄용 확대기를 휴대하고 다닌다. 가격도 저렴하고(1만원 내외) 배율도 10배, 15배, 30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 뿐만아니라 앞으로 사전투표지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막강한 무기가 바로 루뻬라는 ‘인쇄용 확대기’다 첫째, 돋보기 보다 성능이 훨씬 나은 확대기이다. 둘째, 루뻬는 인쇄 이후에 종이 위에 인쇄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 검사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육안 15배 확대 30대 확대 출처: 네이버 블로그(사물의비밀) 이처럼 루페(확대기)를 사용하면 인쇄된 물체의 표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5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