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채택에서 원본성 확인은 재판부의 기본 업무. 천대엽 재판부의 부실함에 경악"

원본성을 입증할 수 없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선관위도 비난 받아야하지만, 이를 수용하고 시중일관 입을 닫고 있었던 천대엽 대법관 외 2인도 비판받아야 마땅.

2021.07.10 15:44:32
0 / 300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