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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SK이노베이션, 기술탈취

LG화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상도의, 엄중한 경고 사례

LG화학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것으로 7월 14일 확인됐다.  2019년 5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다.  

 

 LG로선 경찰 고소 1년여 만에 검찰에도 사실 규명을 요구한 셈이다. 고소 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이라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도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를 낸 것이다” 또한 이런 주장도 더한다.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어서 형사 고소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5명에 대해 “영업 비밀이 유출됐다”며 전직 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어 LG화학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법원에 직접 호소하기로 결정한다.

 

2019년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경찰에 SK를 고소했다. 이에 맞서 2019년 6월 SK도 국내 법원에 “LG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배터리 전쟁’으로 불린 두 회사의 갈등은 2020년 들어 LG화학 쪽으로 기울었다. 2020년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탓이다. 조기패소 결정은 다음의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첫째, 조기 패소 결정은 변론 등 절차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결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셋째, 이번에 LG가 검찰 고소에 나선 것은 SK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이 있기 전에 두 회사는 어ᄄᅠᆫ 형식으로든지 합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가 검찰 고소를 통해 추가 압박을 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두 회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0월 최종 결정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품(베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 등을 미국 내로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노베이션의 미국내 배터리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대미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양산을 목표로 15억달러(1조 9000억원)을 투입해서 폭크스바겐 미국 공장 등이 공급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발주자인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훔친 즉, 탈취한 사건이다. 요컨데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기술탈취 사건이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후발주자의 무리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원만한 타결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향후에는 이런 유형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도의와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활동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병호 (gongze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