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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가족 경영" ... "어머니 유류분을 나에게 달라" ...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소송 걸다

서울중앙지법이 어머니 유언장의 진실 쪽에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부회장 소송 제기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집안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유산 다툼을 다루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생각해 봤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태영 부회장은 과거에 명성을 나렸던 종로학원 창업자의 장남이고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사위다.

 

1. 

가족 사이의 소송에 대한 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9월 17일, <조선일보>가 제공한 법조계와 재계의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정태영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한다.

 

2.

정태영 부회장은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함께 8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태영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 증서를 남기고 이듬해인 2019년 2월 별세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을 문제삼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3.

그러나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정태영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필적감정 결과 등을 볼 때 유언 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을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정태영 부회장이 유언장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모두 갖게 되자, 정 부회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 몫을 받겠다”면서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4. 

주위에서 재산 유산 다툼으로 분쟁을 치루거나,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

 

그래서 나이든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정신이 명료할 때 자식들에게 돌아갈 몫을 분명히 나눠주서 사후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한다.

 

이번의 경우에는 어머니 유언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규와 외부로 알려진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대로 조용히 처리되기 때문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장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장남에게 의지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떄문에,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섭섭함이 부모 사후에도 오래 지속되는 집안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

 

부회장의 어머니의 생각은 어떠하였을까? 대개 아버지는 장남에게 큰 몫을 물려주고, 어머니는 안된 마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장남 이외에 나머지 자식들을 더 챙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어머니의 속 마음에는 “장남은 부잣집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돼고, 내 몫을 나머지 아이들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6.

2019년 8월에는 정태영 회장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정태영 부회장이 편법으로 ㈜서울PMC(옛 종로학원)의 지분을 늘려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진정을 청와대 청원에 올려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보면 집안 내부에 재산을 둘러썬 다툼이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정태영 부회장의 2019년 보수는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등을 합하면 39억 8900만원으로 추계된다. 2020년 상반기 보수액은 26억 6300만원으로 밝혀졌다.

 

집안의 송사는 저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렇다, 저렇다”는 예단을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영 부회장의 깨끗하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건인 것은 사실이다.

 

8.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나라 일에 관한 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가정에 관한 한 가장이 책임을 진다.

 

집안 일에 관한 한 장남이 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본다.

 

감정은 복잡할 것이지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같은 집안 일로 신문 지상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떠올린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