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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말 우리 사회가 기막힌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 조국 사건의 1심 판결을 보고

혐의 가운데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재판부의 쉽지 않은 결정있을듯

1. 

"정말 기막힌 나라가 되어간다”

이런 말을 자주하게 만드는 일이 쉬임없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월 23일(수)에 내려졌다.

 

워낙 여당 사람들의 드센 개입이 여기저기 가능한 사회가 된 까닭에 유죄가 내려질까라고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다.

 

지난 해 조국 관련 사건을 초창기부터 관심있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보도해 온 사람으로서 오랜 만에 이 사건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1심 판결을 내렸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서는 크게 4건 가운데 2건은 유죄로,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증거인멸 및 위조 그리고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건 가운데 2건은 무죄로 그리고 1건은 유죄로 판결이 났다.

 

자녀 입시 비리 건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딸 인턴 등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등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3.

다른 전문적인 분야는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사건의 추이를 꼼꼼히 살펴볼 수 없었던 사람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입시 비리가 유야무야 처리되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함이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가”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처리 될 수도 있었던 문제지만 재판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4.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최근에 또한번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이 술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했다는 말이 <조선일보>에 보도되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다.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ㄷ에 그걸 왜 수사했느냐”

최근에 만났던 표현 가운데 가장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말이다. ,

 

5.

아무튼 1심이 내려졌기 때문에 또 다시 지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던 중에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의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조치 때문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9)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6.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2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정경심 교수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7.

더 기막힌 일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회가 상식과 순리가 자리잡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란 사자성구를 떠올리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