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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법 적용 3년 유예, 기업에게는 가혹한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3년 유예
경제단체들의 호소 “중소기업은 문 닫으라는 것”

 

여야가 이날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백혜련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물론 영업면적 1000㎡미만의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와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모든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적용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이 합의되자, 10곳의 경제단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관에서 성명 발표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소기업”이라며 “중대재해법 통과는 중소기업들에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재해 경중과 관련 없이 사업주를 1년 이상 직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성명 발표 이후,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 처벌만 높이고 재해예방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에 사업주의 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산업 안전 조치를 취하고 법의 의무를 다 하더라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피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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