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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루다 AI 챗봇에 집단소송 절차 시작

약 400명 규모의 집단소송 준비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끝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단소송 인원을 모집했고 총 373명으로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의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약 100억건의 카톡 DB를 수집해 이 중 1억 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사용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루다 DB를 파기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

 

보통 증거 보전 신청은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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