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인천 계양구청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취업 논란

 

인천 계양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 기관 간부로 채용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 사무국장으로 셀프 취업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 산하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업무 취급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 엄격히 심사해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A씨의 채용으로 계양구가 해당 재단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