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정권이 위구르족 등을 상대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중국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하에 위구르 무슬림 및 소수 종교 집단을 상대로 학살과 탄압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경고하는 메시지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2017년 3월부터 위구르인 100만명 이상을 구금하고 강제 노동, 강제 불임 수술, 고문 등 위구르족을 말살하려는 체계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 수용시설을 만들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감시, 탄압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앞서 신장 지역 인권탄압에 연루된 정부 고위층과 국가 산하기관을 포함에 중앙 정부 기구들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고, 미 의회는 이와 관련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27일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90일 이내에 위구르인과 기타 소수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뒤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 등이 2015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부인과 딸 등 다른 가족들이 북한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8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부인인 김영화 씨와 딸 다니 버틀러 씨, 아들 김춘국 씨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북한 공작원 등이 김 목사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며 이를 지시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는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승소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은 앞선 소송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