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시가격이 각각 19.91%, 19.67% 상승했고 특히 세종은 무려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1월부터 1만8천 명(약 0.1% 수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들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내년 6월 이후 납부하게 될 신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약 23만8천 원(잠정치)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엔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반대한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모님 주택 시세가 올라 자식들이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로 했다'는 등 소득 없는 부모 세대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걱정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고가 아파트가 있으면서 건보료를 한 푼 안 내려고 하네', '재산이든 소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소형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선 저렴하니 상승기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년새 2배나 뛴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천300만원에서 4억4천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두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오른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시가격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로 이 때문에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단,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