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규원 검사가 파견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과 출입국 본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압수수색했다.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 당시 이 검사는 법무부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닌 일반 출금 양식 공문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긴급 출금은 장기 3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은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이 아닌 진상조사 대상이었다. 또한, 이 검사가 긴급 출금을 내리기 직전,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이 있어 국민의 힘은 대검에 수사의뢰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 받아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2위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다. DH는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공정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DHK의 지분 전부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DH가 공정위 요구 조건을 수용하자 우아한형제들과 DHK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DHK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DH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DHK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인수·합병 작업을 통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합작회사(조인트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