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현지 시각) 뉴욕시 의회는 시 보건법을 개정해서 “전염병 감염 확진 또는 감염 의심자,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감염자들은 통제 및 감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시 당국은 본 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중보건에 치명적이고 큰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 환자, 접촉자 또는 운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지정한 의료시설 그리고 주지사가 지정한 시설에서 최대 60일까지 감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명령서가 동반될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정시설에서 감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제안한 과격한 “방역 감금”법의 대상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방역 감금 대상자들은 고의로 정의하지 않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아 니콜라스 페리(Noah Nicholas Perry) 뉴욕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할 의도는 전혀 없다
28일, 미국 감사 관계자, 스캇 스트링거 (Scott Stringer)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 34개의 기업이 근무자 개인정보를 뉴욕 시청에 보고할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근무자 개인정보 공유를 약속한 기업중, 아마존, GM, 코카콜라 등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트링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 공유의 목적은 ‘기업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미니어폴리스(Minneapolis)시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과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소수자들의 사망이 대거 발생하자 기업 내 평등이 이슈화되면서, 시 정부가 평등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조하는 인텔사는 작년 말부터 전 직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인종, 성별로 구분되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화 시대에 사는 만큼 개인정보의 위력과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자가 힘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평등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자료수집이 본격화되며, 한국도 코로나 19 역학조사 명목으로 국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일반화되어 버린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