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포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