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고소득 개인·기업 대상 사회연대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