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반박하고 이 지사가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자를 지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추 장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 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 파국으로 치달은 '추-윤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추 장관 교체를 통해 '상황 안정'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연내에 후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 장관은 내년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소 의원이 낙점을 받고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정부 첫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된다.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비(非)검찰 출신을 법무부 수장에 발탁해온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