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정책"이라며 "공급,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 정책을 강화했다가 푸는 과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욱 고상민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