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시간'…오늘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심문은 통상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