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대회참가·체육특기자 못 한다"
여자프로배구에서 불거진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 운영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 Hoon Lee 기자
- 2021-02-1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