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5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그간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비판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전직 수행비서도 류 의원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보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류호정 의원에게 절실한 두 가지는 성찰과 사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인 총선 당시 ‘부당 해고’ 피해를 앞세워 당선돼놓고,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지적이 뼈아팠는지 법적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지적했다. 전날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안을 온라인에 최초 유포한 신모씨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보협은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최근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배후설을 제기하며 최초 유포자 신모 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다소 울먹이며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류 의원은 수행비서였던 A씨를 해고 처리했다. A씨는 해고 사유 설명과 류 의원의 서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당사자 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