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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투표용지 발견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7월 22일날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명자료의 끝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매우 송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오랫동안 중앙선관위에 근무했던 한 분은 “이런 사고는 처음듣는 것 같다”고 답한다. 이제까지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표현은 주로 “실수했다”정도 였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의 부여 사전투표용지 유출을 큰 사건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중앙선관위는 7월 22일날 “부여 투표용지가 시흥 고물상에서 나왔다”는 언론 기사에 관한 해명 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사전투표소(경북 경주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 연수원)에서 인쇄 중 훼손된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사전투표소 설치가 과연 합법적인가라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가? 우선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규정되어 있다.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사전투표소의 설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용하여여 한다.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신중동은 그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 조항 때문에 2, 3개를 설치할 수 없어서 1인당 투표 시간이 4.7초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투표자 수가 밀집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제약이 엄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이런 법적 제약을 빠저나가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특별'이란 용어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2항(사전투표소의 설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특정기관에 특별한 사유로 갇혀 있는 분들을 위한 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거소투표인)
전혀 유연성이 없다.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 등과 같은 표현은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별도로 설치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칭을 ”특별사전투표소“라고 붙이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관련 특별사전투표소 설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관련 조항 어디를 보더라도 현대자동차 경주 연수원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하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근거가 전혀 없는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용지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음을 중앙선관위 자체가 자인한 것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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