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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비공개 검찰 조사 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 검찰 조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최근 비공개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 의원을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서울 광진을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총선 당시 고 의원의 맞상대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러한 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이 위법이라고 보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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