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대법원 완전히 장악됐다" ... 은수미 판결, 이재명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불법 판결 ... 사법부 '좌클릭'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

김명수 대법관 체제 하에서 온전한 판결 기대할 수 없을 것,
4.15부정선거, 재검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

1.

총선 재검표 요구에 침묵하면서 시간을 끄는 김명수 대법원을 보면서,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이 얼마나 좌클릭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판결이 9월 2일에 있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방향성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4.15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대법관 인사권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국민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2.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은 대법원이 1심과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유효하는 동안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뒤집어 엎은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노동 3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교조에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그래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법외노조 통고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번의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이가 노동조합법에 명백히 반하는 일을 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해고된 사람도 전 직장의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현재 대법원은 14명 대법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10명인데, 곧 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4.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가 임명 제청한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 제청한 박정화 대법관이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8명의 다수의견에 참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기울어진 대법원을 실감케 해주는 판결이다.

 

5.

판결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처가 온당했다”는 1심과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일치된 의견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현직 교원만을 노조원으로 본 교원노조법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비판하였다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1·2심 판결이나 헌재 결정과) 다른 선고를 내린 것은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리적 판단보다 다른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이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대법원에 가면 (혐의 입증 여부와 별개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6.

국민들이 ‘어, 어 하는 사이에 나라가 넘어가 버렸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조국과 김경수 사건은 물론이고 4.15부정선거 재검표 요구조차 대법원에서 무죄가 혹은 무산시키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다“라는 희안한 판결 원칙이 이 땅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보는 날이 얼마멀지 않았다.

 

입법부가 장악되고, 사법부가 장악되고, 검찰이 장악된 체제를 두고 우리는 ’좌파독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