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수처법의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한 8조4항으로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다.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등 헌법소원으로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
1. 총선 재검표 요구에 침묵하면서 시간을 끄는 김명수 대법원을 보면서, “대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이 얼마나 좌클릭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판결이 9월 2일에 있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방향성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4.15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대법관 인사권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국민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2.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은 대법원이 1심과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근로자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