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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북전단 살포 최대 징역 3년…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