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이 단체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대응 포격을 한 사례, 대법원이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법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회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
60시간 넘게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가 13일 범여권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가로막혀 강제종료됐다. 의석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울 수 있었다.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토론중단을 요청하고, 강제종료 표결을 선언했다. 약 4시간 33분째 발언하던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머리를 맞대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단상을 내려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먹인사' 등으로 윤 의원을 격려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강제종료에 필요한 '찬성 180표 이상'을 확신하기 어려운 민주당으로선 막판까지 '표단속'에 힘을 기울였다. 자당 의석 174석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기본소득당까지 동원해 181석을 모았지만, 일부 무효표가 나온다면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결 직전,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 직전까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 103명 중 초선이 절반 이상"이라며 "다 같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투쟁에 힘을 보태자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전날 단톡방에서 이같이 뜻을 모으고 원내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의 지시가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은 초선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8시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이어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번갈아 나섰고, 네 번째 주자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토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