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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청 전 공무원, 직원 코로나 강제 전수검사...심해지는 자율권 침해

1만 2000명 전 직원 달랑 3곳에서 코로나 검사
개별 검사 금지, 지정된 3곳에서만 가능
휴가, 출장 불문 모두 검사… 지나친 ‘기본권’ 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에게 선제적 코로나 전수 검사를 지시해 13일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다.

 

도민 접촉이 많은 만큼,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원본청과 북부청(의정부), 인재개발원(수원)에서 검사소가 운영되었는데 직원 수백명이 빽빽하게 몰려들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은 총 1만 2000명 정도의 규모인데, 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개별 검사를 금지하고 3곳의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게 했다.

 

 

한 직원은 “날씨도 너무 추운데 찬바람을 맞으며 2시간 동안 기다렸다”며 “줄을 서다가 코로나에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면 되지 않냐”라며 항의했지만, 경기도 측은 “무조건 지정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직원들은 “개인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국가적 긴급 상황에 공직자로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의도로 시도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본권 제약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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