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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이익공유제’ 강제와 같은 ‘자발적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대적으로 호황을 본 업체가 피해를 본 업체와 이익을 자발적으로 나눌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총리는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응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바깥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 우회 방법보다 부유세 또는 사회적연대세 방식의 정공법이 적절하다”고 말했고, 국민의 힘에서는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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