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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무접종, 강제접종 같은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치 못했을까?"..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야당의원들

백신의무접종법에 대해 관계자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면 의무접종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1.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것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것을 가지려 할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선 듯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을 강제하려 한다”면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의 도처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업하는 반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 가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몇몇 조치들의 위험에 주목하게 된다.

 

2.

코로나19 퇴치특별법이런 것의 발의된 상태다.

홍준표 의원외 1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퇴치를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은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전 국민의무 접종이다.

“제6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제1항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그 위험성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어떤 사람이 백신 접종을 원하는 경우 어떤 회사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백신을 맞는 사람이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극단적인 경우가 국가가 믿음이 가지 않는 국가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의무 접종이란 이름으로 의무접종 혹은 강제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더 당혹스러운 것은 ’백신주민등록증‘과 ’백신여권‘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발상이다.

제7조 (코로나19백신의 접종관리)

3항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을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결국 백신 주민등록증과 백신 여권이 현실화 되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해외여행, 공공장소 출입, 대중교통 이용, 취업 기회 등이 제한되고 차별화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전국민의무접종과 백신주민등록증 및 백신여권을 강제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듯한다.

 

3. 

아직까지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는 "백신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선일보>의 파리특파원은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효과에 대해 보도한 바가 있다.

 

1월 25일까지 국민 865만명 가운데 44%인 383만명이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112만명에 이른다.

 

이스라엘의 4대 건강보험서비스 기관 중 하나인 마카비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공동개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일주일 이상 지난 12만8600명의 상태를 확인했더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20명이었다고 25일(현지 시각) 밝혔다. 감염률로 따지면 0.015%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면역학자인 시릴 코헨 박사는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전체 이스라엘인의 코로나 감염률이 0.65%였다는 것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백신 효능이 화이자 측이 제시한 95%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말했다.

 

4.

그러나 여전히 백신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소수의견이지만 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1월 15일, 면역학 분야의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이왕재 박사(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백신에 대해 다소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

UPI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왕재 교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기자: "그 자체에 위험은 없는가?"

이왕재 명예교수: "분명한 건 뭐냐면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하는 게 mRNA백신이다. mRNA백신을 인류최초로 하는 거다. 굉장히 위험하다.

원래 mRNA가 찔러서 넣어준다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최초의 시도라면 안전성에 대해서 10년 이상 봐야 한다.

과학자로서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다. 안전성 검증이 안 됐다는 건 확실하다.

 

메이저언론에서는 백신확보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메이저언론이 많은 국민들이 보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걸 지적하는 게 언론의 기능인데 이건 지금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건 아무튼 mRNA 백신 안전성 검증을 안했다는 것이다.“

 

이왕재 명예교수는 이런 설명도 더한다. 

 

 

”독감은 거의 100% 항체가 생기지만 코로나19는 우리 몸에 상존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90~95%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10%를 우리 면역세포가 찾아야한다. 그걸 찾아서 항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요컨대 백신의 의무접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법률적으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언이란 의미보다는 강제나 강요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표나 인기를 의식하는 정치인이라면 좀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신중함이 있었어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은 상태이지 않는가!

 

-출처: Fabian Mardi @Un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