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접종, 강제접종 같은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치 못했을까?"..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야당의원들
1.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것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것을 가지려 할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선 듯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을 강제하려 한다”면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의 도처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업하는 반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 가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몇몇 조치들의 위험에 주목하게 된다. 2. 코로나19 퇴치특별법이런 것의 발의된 상태다. 홍준표 의원외 1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퇴치를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은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전 국민의무 접종이다. “제6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제1항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그 위험성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어떤 사람이 백신 접종을 원하는 경우 어떤 회사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백신을 맞는 사람이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극단적인 경우가 국가가 믿음이 가지 않는 국가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의무 접종이란 이름으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