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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 금지 설 연휴까지 연장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일부 시설은 방역수칙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속 지속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되,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바가 없지만, 이전에는 금지됐던 헬스장 샤워실은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에도 동반자 단위로 띄어 앉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 외에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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